면세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필리핀(마닐라, 세부, 보라카이) 세관 피하기 팁 * 본 글의 오리지널 포스팅은 2013년 07월 01일 입니다. * 2016년 10월 25일부터 필리핀 면세한도는 10,000 페소 (약 25만원)로 변경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면세 한도가 0원(국내 면세한도는 $400) 입니다.그래서 외국인이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모든 면세품은 부과 대상이 됩니다.(제외 대상 : 주류 1리터 이하 2병, 담배 2보루, 개인용도의 향수)문제는 세관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고주먹구구식으로 세관원이 세금을 부르며 흥정까지 하는 용돈벌이식 일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아래 팁을 참고하여 세관에 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단, 확실한 정답은 없으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공항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