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안내 (2014년 01월 01일 시행) * 본 글의 오리지널 포스팅은 2014년 01월 09일 입니다.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변경 사항중 완화된 내용은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수저, 포크, 와인따개, 손톱깍이 등 보안에 위험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휴대용 라이터는 1인 1개는 객실로 반입 가능합니다. 나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