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의 오리지널 포스팅은 2013년 07월 24일 입니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2013년 7월 16일자로 등록된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 동명이인 필리핀 출입국거부 관련 안내
URL : 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내용 :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당관에서는 우리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출입국 거부에 따르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제자와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국심사시 “규제자와 성명이 동일하므로 출국시에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과 국가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에서 규제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한 성명을 갖고 계신 분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변호인, 여행사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국하여야 여행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블랙리스트 명단 중 일부를 붙임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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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토대로 우선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동명이인명단을 확인하시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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