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안내 (2014년 01월 01일 시행) * 본 글의 오리지널 포스팅은 2014년 01월 09일 입니다.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되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 입니다. 해당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번 변경 사항중 완화된 내용은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지됐던 물품 중 긴 우산, 수저, 포크, 와인따개, 손톱깍이 등 보안에 위험이 없는 일상생활용품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휴대용 라이터는 1인 1개는 객실로 반입 가능합니다. 나머.. 더보기
항공교통, 2014년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 본 글의 오리지널 포스팅은 2014년 01월 09일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12월 30일자로 2014년 항공교통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사화한 자료가 있어서 알아두면 좋을 듯 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342PDF 파일 : 제목 : 항공교통, 새해에는 이렇게 바뀌어요!2014년부터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고 항공업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항공교통을 위해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변화들을 미리 공개했다. (국민이 편리한 항공교통) 1월 1일부터는 그 동안 기내반입이 금.. 더보기